이 경고 표지는 보통 횡단보도 앞에 설치됩니다. 횡단보도에 접근하거나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정지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.
폴란드의 A-16과 프랑스의 A13b는 횡단보도 줄무늬 위에 있는 보행자를 빨간 테두리의 삼각형 안에 그립니다. 미국의 W11-2는 보행자 그림이 있는 노란색 또는 형광 황록색 마름모 표지입니다. 표시된 횡단보도가 없어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. 일본의 407-A는 횡단보도 자체를 표시하는 파란색 표지입니다.